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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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김재문 변호사

원고승소

인****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는 14,494,340원, 피고 ◎◎◎은 4,831,447원, 피고 ◆◆◆, ◇◇◇은 12,078,617원, 피고 ★★★는 88,426,9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해설

원고는 서울에 위치한 재건축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원고는 낙찰 후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낙찰받은 호수를 비롯한 빌라 전체의 경매물건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원인 무효가 됨에 따라, 경매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가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 경매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경매의 원인 채권이 원인 무효로 소멸함에 따라, 경매 역시 무효가 되므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낙찰받은 경매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경매대금에 대한 반환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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