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휴게소 임차인 업체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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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휴게소 임차인 업체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기업법무

[임대차] 휴게소 임차인 업체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승소 

김혜린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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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력집요함으로 끝까지 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부동산 변호사로서 공기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의뢰인이 소유한 휴게소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업체에게, 휴게소 건물을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임차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인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휴게소 업체들과 함께 운영서비스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매년 그 평가결과 및 평가등급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평가등급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 내부 평가표에 따라 임차인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거나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휴게소의 경우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기 보다는 영업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이 낮은 경우 평가를 받고 퇴출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해당 사안에서 임차인은 의뢰인과 3차 재계약을 하여 이미 5년, 4년, 3년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해당 년도 평가에서 평가등급 X 등급을 받았고 이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중도해지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휴게소 건물을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운영서비스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며 주장하면서 여러 요소들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임차인이 현재 중도해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임차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요소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와 같이 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퇴출하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을 맺는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은 자신들이 휴게소 내부 공사를 한 여러 건의 공사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에 더하여 유익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를 유익비 항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투자비 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 임차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휴게소 건물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유익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차인을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업체에 대한 업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법리와 임대차계약 해석에 대한 상대방과 다툼이 끈질기게 계속되어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맏을 만한 변호사가 없으신가요?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가요?

삼성동 변호사를 찾으시고 계신가요?

제게 연락주시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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