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 대신 싸우는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도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후,
배당기일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공탁금을 찾아드린 성공사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상담]
의뢰인은 A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B시공사를 도와 인력을 제공한 분이었습니다.
A 공단
↓
B 시공사
↓
의뢰인
그런데 공사가 끝나가는 중에도 B시공사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 의뢰인의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약 3억원에 달했죠.
이에 의뢰인은 B시공사와 사이에 변제기일을 특정하여 의뢰인이 B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채권 약 3억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변제기일까지 돈을 B시공사가 의뢰인에게 갚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정증서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로,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또한 집행권원이 되고 이걸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받기]
B시공사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시공사는 경제력이 바닥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자산은 B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A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A는 공단이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말그대로 그 재산을 A가 B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전부는 쉽게 말하면 결정을 받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B에서 의뢰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B의 공사대금 채권을 잡아두고 의뢰인에게 그 채권이 이전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접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B에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지 고민이 있었으나, B에게 다른 채권자가 없는 관계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B의 약 3억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결정문>
[배당기일에 집행공탁금 찾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제3채무자인 A공단은 의뢰인에게 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해당 공사대금을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데요.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공탁소에 돈을 지급하고 해당 돈을 위탁한 뒤 적정 채권자가 직접 공탁금을 찾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중 이렇게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집행공탁'이라 합니다.
1.배당기일 통지
이 사건에서 A공단은 공단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 약 3억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배당기일 통지서 및 최고서가 한달 쯤 뒤에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송달되게 되었습니다.
집행공탁이 되는 경우 해당 공탁금을 분배하여 배당하는 배당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배당기일은 제3채무자의 공탁 이후 2~3개월 뒤 즈음 열립니다.
배당기일통지서 및 최고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의뢰인께 송달되었습니다.

< 배당기일 통지서>

< 최고서>
저희는 주장하는 채권 전액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두었고 제3채무자가 저희가 주장한 금액 그대로를 공탁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계산서(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기재한 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2. 배당표 확인
이후 배당기일 2~3일전 법원은 예상배당표를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보냅니다.
저희는 배당기일 전날 전자소송에 떠 바로 의뢰인께 송부드렸습니다.
배당기일 당일에 법정에 좀 일찍가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표>
위 배당표를 보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하는데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액 약 3억 원 전부가 배당되어 있어서 이의하실 것이 없었습니다.
배당표는 이의하는 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3. 배당기일 출석
배당기일 당일 오전 10시경 배당기일이 열렸는데요.
저희 배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4별관 해당 호실에 도착하니 강당같은 넓은 법정에 여러 사건의 배당사건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배당기일에는 안내받은 준비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해당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배당기일 법정에서는 맨 앞에 있는 직원분께 가시면 아래와 같이 순서번호가 적혀있는 <배당금교부청구서> 및 순서표를 주시는데 이를 받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배당금교부청구서-순서표>
기다리시면 배당사건이 진행되고 "사건번호 ~~호 이의있으십니까?"라고 직원이 사건번호 차례대로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있습니다!"라고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 일주일 내로 해당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배당에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의 여부 확인이 끝나면 <순서표>에 적힌 번호를 차례로 부르기 시작하고 숫자가 불리면 앞에 나가 법원계장들께 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빠진 것이 있는 경우 보정을 내리십니다)
저희는 13번 부르실때 앞으로 나가 서류 제출을 모두 제출하였고, 오후 1시반에 [건물 1층 채권경매12계]에서 공탁금을 찾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별관
4. 공탁금 입금
이후 채권경매12계 안내에 따라 의뢰인 은행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뒤 약 1시간 뒤에 의뢰인께서는 공탁금을 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 절차 끝에 결국 집행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시어 매우 기뻐하셨고, 저 또한 대리인으로서 매우 보람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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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을 종용하지 않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집요함과 전투력으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 연말이 되었네요.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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