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대기업 직원인 의뢰인 A는
인사명령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으로 연고가 없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심함과 외로움에 의뢰인 A는
유명 메신저 오픈채팅에서 지역 모임을 찾아서 채팅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한 오픈채팅 방이 인원도 많고 채팅도 활발해서
오픈채팅 벙개도 여러번 참석을 하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방장은 의뢰인 A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고 자주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인 성격으로 방의 운영진이 되어 운영진끼리 회원들의 여행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였습니다.
사전 답사중 늦은 시간에 숙소에서 운영진끼리 술자리를 하다 다들 잠자리로 간 뒤 방장에게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차마 소리를 지르거나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발생 후, 두려움과 배신감에 서둘러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강간(強姦)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즉, 기본적으로 강간의 의미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오픈채팅 사건의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가 아닌 술자리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숙취 상태)에서 강간을 한 경우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과 성적 수치심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의뢰인 A에게 우선 정신과 상담부터
권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평소 방장과의 연락 내역과 숙박시설 CCTV, 오픈채팅방 다른 운영진과 회원들의 진술, 스마트폰
포렌식(몰카 촬영의 위험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8천만원
합의한 성관계라고 가해자가 주장을 하였으나 인근 CCTV, 주변인들의 진술, 의뢰인이 모든 짐을
두고 급히 도망친 점등의 명확한 증거로 인해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 A의 피해 정도 및 정신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8천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여러 앱이나 인터넷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 쉽게 잘 모르는 사람과 교류가 편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같이 어울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연고가 없이 혼자 지내게 되면서 모임에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특히 더 각별히 조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오랜 시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현실이지만, 범죄에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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