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손해배상소송의 필요성”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민사 손해배상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 못하시거나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여 국가 형벌권의 발동으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 회복까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형사고소와 별개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합의는 보통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없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만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손해배상소송의 제기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건 초기 형사 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께서 처음부터 아예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시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므로
빨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중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1심 선고 후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심 선고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물고
그때까지도 가해자측의 합의제안이 없다고 하면
재판결과가 확정될까지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형사소송 절차가 확정되는 것을 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는 형사 판결 확정 후 진행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범죄 피해가 있는 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미성년자가 범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사건발생일이 아닌 때로 보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치상죄의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PTSD)를 진단받은 시점부터 기산하거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최초 유죄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의 경우만 믿으시면 안 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넷째로,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체적인 주장내용이 중요한데,
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로 손해 3분설이라 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 발생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으로 생각하시
면 되는데,
예를 들어, 사건의 고통으로 지출된 치료비나 상담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손해액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사건의 피해발생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급여 상당의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사건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로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섯째로,
우리 피해자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중에서는 청구금액의 많은 부분이 인정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겨우 이 정도 밖에 안 되냐고 느낄 정도로 적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고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께서 피해 발생 및
손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액수는
범죄가 강간이냐 아니면 강제추행이냐와 같은
◆ 범죄의 종류, 아니면 같은 강간에서도
◆ 폭행, 협박의 정도
◆ 피해 횟수
◆ 가해자의 2차 가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많이 청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예상되는 적정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과도한 청구는 재판부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손해배상소송 진행기간”에 관해서는
소장을 접수하면 가해자의 답변서 준비기간 30일을 정도 주고,
변론기일 지정 및 선고기일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수
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소장 접수 후
서로 공방을 하고 변론기일 후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째로 “손해배상소송의 집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결문을 잘 받아두어도 가해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을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서는 가해자가 선고된 금액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기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 가해자측에서 선고 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쉽게 손해배상액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 이후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나 보호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라도 경제력이 없다면,
가해자의 행위가 그 사람의 업무나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회사나 소속기관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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