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 쌍방폭행에 대해 질문이 워낙에 많으셔서,
유형별로 사안을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제 공격을 받은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밀친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을 밀치거나
뿌리치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훨씬 많이 맞은 경우”인데요.
정형외과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이 나오고
나는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도 폭행이 되는지
물으시는데,
내가 훨씬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이 다친 경우 상대방은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형사 처벌도 훨씬 강하게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폭행이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인데요.
내가 혼자서 여러 명과 몸싸움을 하며 다툼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여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특수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겠지요.
내가 여러 명과 싸우면서 대부분 맞았지만 그 중 1명을 가격하였다면 이 1명은 피해자가 되고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경우” 인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제3자를 괴롭히고 있어 이를 도와주기
위해 말리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처럼 좋은 의도이
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싸움은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싸웠다는 사실 자체로 폭행이 되고,
각자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일 뿐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시는데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기 위한 것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경우라야 하는데,
쌍방폭행은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있었던 이상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해자가 칼을 쓰거나 가해자들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라던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방어만을 하였다면,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자가 때린 만큼 처벌받고 때린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 보다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만 처벌수위를 높이기도 어렵고,
내가 폭행한 것에 대해서만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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