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입는 옷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평소 자주 보던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자리는 활동하기 편안한 것으로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는 아껴두었던 새 옷을 회사에 출근할 때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에 편안하면서도 격식이 있는 모습의 옷을 입는 등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맞춰서 입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밖으로 외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갖춰서 입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다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노출 등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신체를 드러내고 거리를 활보할 경우 과도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다노출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우선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각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음란성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고의성은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한 상황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이 모두 성립되어 공연음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별개로 또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활동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어 앞으로의 생계에 크게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일을 이제 시작 하려고 준비하는 사회초년생한테만 타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직장 사내 규정상 해고 조치가 되니 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 조력을 통해 올바르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연 채 전동차에 탑승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바지 안에 속옷을 입지 않고 지퍼를 잠그지 않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는 사실로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면담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적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을 목격자에게 죄송함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조사에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과가 생기는 불이익만을 피하기를 바라는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검차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정상 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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