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피팅 모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의류 착용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댄 상태로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하던 피해자를 다시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도망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골반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강간하였고, 저항하였음에도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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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