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굿 파트너”를 아시나요? 이혼을 겪는 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는 법정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이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이 겪는 불륜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 생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중혼적 사실혼일 텐데요.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얼핏 들어 보았지만, 중혼적이라는 표현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중혼적 사실혼이 과연 무엇인지, 어떠한 법에 따른 제재가 따르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다음 해당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의 개념적 의미
가장 먼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혼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현실에서는 부부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부부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동거와는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해당 관계로 인정을 받게 될까요?
가장 먼저 당사자 간의 의견 합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다”라는 생각을 두 사람이 공통으로 가져야 하며, 주위 사람들도 이를 인지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함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혼인공동체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양가 가족의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대부분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단순한 동거와 구분됩니다. 표면적으로 결혼했다고 말하고 따로 거주하거나, 별개의 생활을 유지한다면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어떤 권리 의무 발생할까?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모두 인정된다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부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등에 관하여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공동으로 자산을 축적하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자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비율을 나누어야 하며,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무 역시 배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경제공동체로 함께 생활비를 운영하였는데 1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빚 역시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의 생활 유지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혼 개념적 의미와 법적 제재는
다음으로 중혼적인 것은 쉽게 말해 두 번 결혼했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810조는 혼인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중혼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의 대상은 아닌데요.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 취소의 사유로 해당합니다.
만일 법률혼의 관계에 놓인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을 유지하였다면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간주합니다. 예컨대 A가 B와 결혼하였는데 C와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혹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놓인 사람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혼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정 상속인인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률혼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례들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관계인 만큼 법률 조력 필수
이처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를 맺은 사람과 법적인 권리를 다투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법리적 해석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부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비를 다투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사실혼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맞게 문제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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