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이 사건의 경위, 스키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동반된 스포츠인 점, 원고 역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대부분을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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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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