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폭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피해자가 1명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 실형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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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