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784-8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부지 100% 확보(2016. 11. 7일 사업부지 100% 계약완료 / 토지대 추가분담금 인상요인 없음), 환불보장제(사업계획 불가시 기 납부 부담금 100% 환불보장 증서제공)'등이 기재된 고객안심보장제 라는 안심보장증서와,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 및 사업 인허가 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로 인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 계약자 납입금 배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배액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6,859,998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및 배액보장증서 상의 조합원 분담금의 전액 반환 및 배액 보상에 관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양주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66,859,9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