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성 의뢰인 A 씨는, 동성 친구와 모텔에서 방을 잡고 술자리를 갖기로 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 여성 B 씨(18세)를 데려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동성 친구는 자리를 비웠고, A 씨는 B 씨와 술게임을 이어가며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더니 B씨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 A씨에게 본인은 미성년자이며, 성추행으로 신고할 예정이니 합의금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꼭 강압적인 실력행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상기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될 수 있는 죄목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수사부터 공판까지 쭉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특수공갈죄의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대응
이후 의뢰인의 친구와 B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현재 의뢰인이 특수공갈미수 및 무고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금전 요구 협박이 이어진다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결과
이후 의뢰인의 친구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자백 및 반성의 의사를 보였고, 다시는 의뢰인 A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백 및 반성 의사를 보인 만큼 수사기관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엄벌을 촉구할 수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하고자 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이와 같은 합의와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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