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에 이를 중단할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 중간에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의 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고소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많은 분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다시 되돌리거나, 혹은 반대로 취하하였다가 다시 신고하고 싶어 하는 일을 겪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서 정확하게 어떠한 경우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피해를 당하여 고소와 그 이후의 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은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 취소 어떤 경우 해당할까?
먼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하는 방법은 고소와 비슷한데요. 형사절차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서 수사기관을 혹은 법원에 취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재판 단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 취소장 혹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합의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조사일이나 공판기일에 자신이 직접 말로 취소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여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이때 취하를 하더라도 끝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사건 기록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은 합의 혹은 취하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취하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통해 취소를 대체하더라도 자기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 서류로 기재하게 됩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뵈, 비친고죄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친고죄인데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가 고소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은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더 이상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폭행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 모든 폭행죄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합동으로 저질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죄에 가중 인자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가해자로 몰렸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친고죄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중처벌을 받는 폭행죄처럼, 합의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기나 절도, 성범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형사 고소, 취소 가능할까?
비친고죄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는 제1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판결에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비친고죄에 들어가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애초에 취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양형에 반영이 되지만, 수사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라 하여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가해자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절대적으로 사건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소 혹은 재판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동적인 취하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은 우선 고소 혹은 신고를 통해 범행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수사를 개시합니다. 또한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검사는 그 결과를 보고 불법행위의 수준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불기소의 처분으로 마무리되게 마련입니다.
재고소 가능할까?
간혹 어떤 분들은 한 번 신고하였다가 취소한 다음 다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법규에 따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친고죄에 들어가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 번 취소하였더라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상대를 신고하였는데 수사 도중에 합의해서 취하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약속한 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았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한번 결정하였다가 번복하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사가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다면, 다시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각하의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곧바로 취소하였거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서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재수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건의 경위와 정황, 번복의 사유에 따라 재고소의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한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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