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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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39) 

송인욱 변호사

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같은 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서 규정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 재해)에 이르게 하고,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 및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일반범죄가 아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일정한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신분이 있어야 위 법 위반 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바,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는 단독으로 정범이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신분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사람과 함께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3조).

3. 같은 법은 제4조, 제5조 및 제9조 등에서 개인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하여야 할 각종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형식으로 규정(같은 법 제6조 및 제10조) 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법 위반 죄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의무 이행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

4.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 3. 항에서 살펴보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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