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결함의 대상은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인데, 이러한 단계에서의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2.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유통 과정에 있는 원료나 제조물까지 대상으로 하므로 거의 모든 영업 과정에 있는 원료나 제조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유통 이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중대시민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의 두 번째 유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인데, 기존에 살펴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대상으로 한 중대 시민 재해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우선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밖에 위 각 장소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제외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