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중 교통수단'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관련 법 소정의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시외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을 얘기하기에 농약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특정인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신의 수요에 의해 업체가 회사 내에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포함되지 않고, 또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 상태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법에서 대상 시설을 예시하면서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같은 법 제2조 제4호) 하였지만, 공중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4.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는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도급, 용역, 위 탁 등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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