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동영상이 존재하면 대부분 말썽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두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일방이 나쁜 의도로 악용을 합니다.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촬영할 때는 동의했으면서 헤어지고 난 뒤에 몰카를 촬영한 것이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말이 완전히 다르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한 사람보다 고소당한 사람이 불리합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이고, 여자가 피해를 당해서 고소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촬영에 동의했으면서 헤어지고 나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까봐 남자를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것인지, 고소인이 카메라 촬영을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결국 성관계 영상을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B는 A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B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A에게 두 사람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고, A의 가슴 수술에 들어간 돈 1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A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B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2년간 교제해 왔는데 A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B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헤어지고 나서 A에게 카톡으로 하나씩 전송했다면서 B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는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고, 본인이 B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할 때마다 “너랑 나랑 이렇게 좋았는데” 라면서 계속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처음 보낸 영상은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섹스를 하고 애무하는 동영상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 내가 술을 먹으면 통째로 기억이 안 나는데 B가 어디에 카메라를 숨겨둔 채 촬영한 것인지, 보이는 곳에 내놓고 촬영한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서 답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개의 성관계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 앵글,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해도 A는 충분히 카메라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을 인식하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존재하고, B가 A에게 카톡으로 동영상을 전송할 때도 이게 뭐냐고 언제 촬영했냐고 추궁하거나 놀라지도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A는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B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B는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B를 만날 때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묵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를 전혀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하였는바 A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고내용의 일부가 허위일지라도 이로 인해 고소 내용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거나 본질을 달라지게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B가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를 그만두게 하고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함이므로 고소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 B가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A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감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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