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기소처분이 나왔는데 검찰항고, 재정신청 이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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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불기소처분이 나왔는데 검찰항고, 재정신청 이후 무죄 선고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는 억울한 사건이 특히 많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건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허위고소도 많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두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둘 중에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에는 분명히 논리적 오류나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찾아내어 허위임을 부각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찾아내서 입증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피의자가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알고 있었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사건이 됩니다. 이제 검찰이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은 엄청난 실망을 하였고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항고란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처분이 잘못되었다면서 시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므로 누구나 이를 납득할 수 있게 법리적으로 설득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사가 잘못했다고 시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검찰항고를 해도 약 90% 정도는 기각됩니다. 게다가 검찰항고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기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재기를 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수사를 해서 혐의가 발견되면 기소를 하고 역시 혐의가 없다면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인용된 건의 절반도 안 됩니다. 결국 검찰항고를 해서 기소되는 사건은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 끈질깁니다. 결코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달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인데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제기 명령을 하여 1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재판이 진행되어도 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인에게는 희망고문일 수도 있겠네요.

 

 

 

24시 민경철 센터, 재정신청 이후 무죄 판결까지

 

24시 민경철 센터에서도 얼마 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자리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던 여자가 남자에게 “나 오늘 집에 안 간다, 모텔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의뢰인에게 모텔에서 한 잔만 하기를 권했습니다.

 

들어가서 어찌하다 보니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남자는 서둘러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고 가라고 붙잡았고, 남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여자는 갑자기 어딘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신이 들었다면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객실에 출입할 때도 너무 멀쩡했고 나갈 때도 멀쩡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준강간이 될 수 없었으며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정신이 들었다는 상황도 너무나 작위적인 연출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어서 준강간이라면서 한편으로는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을 하려고 해서 이를 피해서 모텔에서 갑자기 뛰쳐나간 것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불기소처분이 나왔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하였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비록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을 우려해서 불복에 불복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바짝 긴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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