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아청물 구매, 소지 혐의로 적발됨
A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아청물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자로부터 메가파일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고, 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이 사건 판매자가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라인을 통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②이를 구매할 의사도 없었고 ③이후 해당 링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링크를 스스로 즉시 삭제한 바 있다. 주위적으로 A에게는 아청물 구매의 고의가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예비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확정적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초범이고 대학생이며 링크 구매 횟수가 1회이고, 단기간 내에 삭제하였고 별도로 다운로드받거나 보관한 영상은 없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4️⃣ 관련법 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은 아청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예비적주장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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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아청물 구매,소지 기소유예 선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