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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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성추행 고소 당했다면 

민경철 변호사

클럽은 어둡고 정신없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사이키델릭한 조명과 음향, 게다가 음주 상태라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클럽에서는 말,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귓속말을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게 되면 잔술이나 칵테일을 사서 건네거나 옆에 가서 춤을 추면서 어필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신체를 접촉했다며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혐의를 벗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행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일 것입니다. 성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클럽에서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고 동의 받아서 신체접촉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행동, 분위기로 봐서 동의하는지 거절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보통이죠.

 

따라서 클럽에서의 신체접촉은 명시적 동의가 아니라 묵시적 동의로 이루어지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을 해도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자연스럽게 춤을 추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응한 경우에는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술잔을 건넸는데 이에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반응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거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당연히 동의한 것입니다.

 

반면 명백히 싫은 티를 내거나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면 동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분위기 좋게 잘 놀았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cctv나 목격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착각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나 반대로 cctv가 삭제되거나 증거 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닿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접촉을 한 것인데, 고소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진술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접촉이었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치 호감 있는 것처럼, 접촉을 허용한 것처럼 반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고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으나 술에 취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추행을 주장한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혐의를 부인해도 될 것인지 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지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노리는 것이 낫겠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이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든 실제 수사를 해보고 변호까지 해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승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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