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대응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낮추는 것이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감형과 선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돈을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계약이므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수사 재판기관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용서 의사표시 입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기에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가 그냥 용서해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의 핵심은 처벌불원서이며, 합의금만 주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합의금은 얼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범죄 합의를 무작정 진행하면 합의도 안 되고 역효과만 가져 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억지로 연락을 취하면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고 구속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도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자의 부모가 나서서 합의를 시도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 일이라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므로 울고불고 사정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자 마음을 움직여서 선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피해자는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궁리를 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절대 자신의 직업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주거나 직업을 알린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합의금 액수를 엄청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면 당연퇴직 되므로(벌금형 100만원 이상 당연퇴직 이지만,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는 경우는 없음)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을 십분 활용합니다.
만일 가해자 직업이 전문직이라면 합의금 액수로 얼마를 부를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을 부를 것입니다.
만일 돈벌이가 없는 사람,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역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예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엄벌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면, 사실 가해자가 본인의 직업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알고 있으므로 이 경로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직업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 왔지만 단 한 건도 적당히, 수월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쏟아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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