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사하구 장평로 420번길 4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4,4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2018. 6. 말까지 주택사업 사전협의 미이행 또는 미신청 시, 시공예정사 및 이에 상응하는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 미체결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2018. 6. 말까지 주택사업 사전협의 미이행 또는 미신청 시, 시공예정사 및 이에 상응하는 시공사와 도급공사계약 미체결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하며 납입금에 대한 환불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납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괴정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