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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분양샵에서 반려묘를 분양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는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차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2주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정이 생겨 취소 후 환불 요청을 드리니 계약서에는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은 불가 하다고 나와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양이를 분양 받은 상태도 아닌데 이 계약서 조항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