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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두달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 후 며칠 되지 않아 해지를 신청 했습니다. 싸인한 계약서 약관에는 만남전 해지 할 시 위약금 20% 를 물고 나머지를 환불 받는다 라고 나와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결혼정보회사 소비자 공덩위 법을 보니 만나기 전, 프로필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10% 만 무는거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최근 개정된 그 소비자 공정위 법 표준과는 다르게, 20% 위약금 내용만 쓰여 있었구요. 결혼정보 회사에 환불 의지를 밝힌 뒤에 계속해서 환불을 해 주지 않고 그들이 회유에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들은 그 회유 과정이 제가 환불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것 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월말정도에 프로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원치 않는다, 환불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했구요. 이런 경우에는프로필을 받았기 때문에 20% 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2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환불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받은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 표준법과 다른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2. 원치 않은데도 프로필을 받았다면, 10% 가 아닌 20%를 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3. 환불에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소요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