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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상담을 금요일 오후 4시반에 받아 1시간 상담을 마치고 변호사님이봤을때 80프로 가능할것같다고 하셔서 바로 계약을했어요. 다른변호사사무소 견적 440 성공보수x 선임한곳 견적 660+성공보수10프로 계약했을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힘들어서 금액계산을 잘 못했던것같아요 80프로라는 말을 듣고 혹했던것같아요 무튼 상담이 금요일 5시반쯤 끝나고 집에와서 계산해보니 너무 비싼금액이어서 월요일 아침 9시반쯤 문자보냈어요 비용조절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최대한 해드린거라고 소장이 작성이됐다고 취소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저는 금요일 퇴근시간에 상담을 마쳤고 월요일아침에 비용조절이 안되면 취소하고싶다하니 불가하데요 의뢰하고 정상업무시간이 하루이틀지난것도 아닌데 취소가 불가하데요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하다는 생각이들고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상황인데 제 어려운 사정 다 말씀드렸는데도 취소가 안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