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0년12월 21일 업체에 유료리딩방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6개월+서비스6개월해서 총 1년 리딩받기로했고 비용은350만원이 들었습니다 계약당시 3개월안에 리딩방에서 리딩비용회수를 못할 시 전액환불해주겠다고 말을했고 직원으로부터 그녹취록을 넘겨받기도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수익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라 환불요청을했습니다 당초 녹취록에 있던내용대로 전액환불을 요청했더니 저와계약을했던 직원은 영업사원으로 와는 무관하고 자기멋대로 그렇게 녹취를해준거다라고 말을하며 책임을회피하였고 계약서에 써진대로 이용일수에맞게 환불해주겟다라고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이가없는게 계약당시 6+서비스6개월로햇으니 서비스6개월은 제외하고 본6개월로만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91만원을 환불해 주겟다고 합니다 이게말이되나요???? 저는 저한테영업했던 그사원이 프리랜서인지도몰랐고 당연히 스탁나우 직원인줄알고있었습니다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