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25년3월13일 사이버범죄팀으로부터 2023년 11월 텔레그램방 조사중에 제 아들이 유명 유튜버 합성나체사진 2건을 공유했다는 전화가 옴. 그때 당시 만13세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는 만15세입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sns로 추천링크가 와서 들어갔는데 텔레그램방이었고 합성 사진이 많았고 저희 아들도 합성사진을 만들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고 사진 2건을 공유는 했다고 합니다. 그 텔레그램방에서 전혀 대화나 댓글은 없이 사진 2장만 올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올린 핸드폰은 유심이 없는 단순게임용 폰이었는데 경찰서 조사갈때 포렌식대상인가요? 아니면 평소 사용중인 폰을 가져가야하나요? 전화통화시 포렌식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0일 경찰조사예정이구요.. 경찰 이야기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니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예상되나 요즘 큰이슈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이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중인건 아들반성문, 부모반성문 및 선도계획,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수료, 생활기록부등을 준비중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예상 되실까요? 큰범죄를 저지른건 알지만 한번의 어리석은 행위로 아이의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이 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