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출신 소년보호재판 전문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이번 블로그 주제는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1호, 2호, 3호)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1️⃣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소년보호재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노하우로 자녀를 가정의 품에서
교육할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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