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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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 항소심 승소 성공!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2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추첨 시 동·호수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환불보장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측에게 7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

피고 (가칭)청림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전에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과 같은 내용을 고지 또는 설명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다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 부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의 회수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측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위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고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엠파이어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조합가입계약 및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직접 개입하였기에 피고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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