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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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나요? 

문일식 변호사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전자발찌는 성범죄의 경우에만 부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유괴범죄의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는 성범죄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합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위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란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대부분의 성범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 바로 '재범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만 19세 미만자에 대하여도 선고가 가능하나, 19세에 이르기까지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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