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수사를 받으면 수사개시가 직장에 통보됩니다. 사립학교,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기관의 직원(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정 범죄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 3. 2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통보되는 범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은 또 다시 구체적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행위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만 통보됩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공기업 등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사건, 특정 성범죄,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행위'에 대하여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특정 성범죄'란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른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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