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문일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범죄사실
의뢰인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4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문일식 변호사의 조력
혈중알콜농도 0.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0.441%의 혈중알콜농도로 오토바이를 무려 1km나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측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를 하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혼수상태에서 오토바이를 1km나 운전하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서명까지 한다?
이는 일반 상식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거쳐 의학적으로 당시 0.441%일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441%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방법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바르고 강하게 의뢰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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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 변호사 문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