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집행유예 치밀한 대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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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집행유예 치밀한 대응책을 

손병구 변호사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 슈퍼마켓을 가는 것도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도 겁이 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세상에 하도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폭행은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앞서 언급하였는데, 해당 사건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피해를 입었다면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사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직접적으로 폭력을 하였을 때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거나 함부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악취를 맡게 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켜 고막에 자극을 주었을 때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신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단순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일 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하여 합의를 진행해보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강요하는 식의 말을 전하거나 위협을 주면서 이야기할 경우 순조로운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자신이 한 폭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 내에서 여자친구와 대화 도중 화를 참지 못하여 폭행과 감금을 한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차량 내에서 대화 도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으며,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4시간가량 붙잡아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폭행죄, 감금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피악하였으며, 면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양형 자료 안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을 통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폭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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