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를 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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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를 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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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를 범한 사건 

손병구 변호사

집행유예

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를 범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입주민들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고 피해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새로 관리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다수의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관리를 배제하기로 하고 계획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관리사무소의 문을 개방하여 내부에 침입하였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방재실 후문 유리문을 손괴하여 방재실 안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관리사무소에 무단침입하고 방재실 문을 손괴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을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는 점, 계획적으로 위협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 판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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