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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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 

김형민 변호사

아청강제추행무혐의

동****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연령을 기준으로 형이 매우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의미는 1개월~10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의미는 2년~30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의미는 5년~30년이라는 것입니다. 법정형에서는 하단이 더 중요한데 하단을 기준으로 1개월, 2년, 5년이어서 형량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13세 미만일 경우 지역 경찰서가 아니라 지방경찰청, 즉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를 기준으로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서 수사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이었다는 것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변호를 받는다면 성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수사관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어서 제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인가 보네요라고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장, 진정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고소장, 진정서가 없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담당 경찰서에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하면서 참고인들과 관련된 조언, 제출할 재연 영상에 대한 조언 등 많은 내용의 변호가 있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제안받았고 제 조언대로 흔쾌히 응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판독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지 가정해 보면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너무 걱정되고 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간 당일 현장에서, "잘못도 없는데 고소를 당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잘못도 없는데 괜히 억울하게 처벌받을까 불안하여 어쩔 수 없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처벌받아 복용 중이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검사가 불가능한지 몰랐다. 검사 때문에 회사도 월차 내고 왔는데 아쉽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면서 복용하고 있는 신경안정제 등을 보여주었던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관련하여서는 전후 사정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내용은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경험으로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어서 법정형만 놓고 보면 성착취물제작죄가 훨씬 더 높기는 하나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인 것 같습니다. 법정형을 뛰어넘어 실무상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이기 때문에 혹여 홧김에라도 비슷한 언급조차 결코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검사님과 판사님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즉 추가 협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이 사건은 거의 100% 압수수색이 이루어짐) 어딘가에 올려둔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은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미 처벌되었던 사안들에서 유죄판결 받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교대역을 찾았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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