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제가 맡아 변호를 시작하였는데 공소기각판결이 나올 사안이 아닌데 어떻게 공소기각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파기환송된 1심에서는 이미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판매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2번이나 더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총 6번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판사님이 요청한 내용과 검사님의 이해 사이에 혼선이 있어 공소장변경 신청 이후의 기일이 공전되고 속행되면서 한 번 더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총 7번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1심 판사님이 동일한 판매자에 대한 구매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7번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는 것과 1심에서의 상황이 유죄판결이 될 때까지 공소장을 변경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구조를 채택한 것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님과 검사님이 상호 협력관계가 아니라 판사님, 검사님, 피고인 및 변호사의 삼각관계의 균형과 견제 구조를 채택하여 판사님이 일방에 치우지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서면의 내용을 이 사건에서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사건에서 제출한 것인데, 위 내용을 포함한 소회는 최후변론에서 구두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변호는 충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대폭 축소된 공소사실로는 유죄판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도 없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직업이 걸려 있는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의뢰를 받아 변호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30분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 그리고 회수가 5회로 한정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혼자 진행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변호를 시작해서 제 의도대로 변호를 진행하면 거의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인터넷이 발달해서인지 뭔가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선임된 경우에는 말도 상당 부분 바꿔야 하고 바꾼 주장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있고 수사 초기에 협조를 받지 않아 또 여죄 수사는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한 사례에 대하여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1차 공부할 때 부피가 있는 물건은 몰수, 종이나 전자정보같이 부피가 없는 것은 몰수가 아니라 폐기라고(다만 따지자면 종이도 두께가 있으니 부피는 있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건은 꾸준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방경찰청에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인적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구글드라이브 가계정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가계정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실례를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계정은 안전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하여 받는 정보는 아래와 같고 IP Address의 경우 접속한 곳들의 IP 주소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 곳의 IP 주소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이메일 주소 역시 지메일과 네이버 메일 등 2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Nam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이디가 나오는 것이지 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Date of Birth는 계정 생성일이 아니라 이용자 생년월일이고, Mobile Phone에는 verified(확인된) 여부와 그 일시, Email Address에는 verified 여부만 기재되어 있는데 2개의 이메일 중 보통 하나만 ve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Name :
Mobile Phone :
Date of Birth :
Email Address :
Email Address :
IP Address :
최근 이루어진 수사를 보니 계정의 실제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한 경우, 접속한 제3자를 IP 주소를 통해 정확히 특정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인적 사항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가계정을 사용하면서 VPN까지 사용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즉 구드 정지가 되었다면 디지털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담해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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