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으로는 제가 변호사로서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만한 사람은 적어도 절반은 동의할 것입니다. 요즘에도 통매음 사건들을 변호하고 있지만 추세의 변화로 어렵지 않은 사건들은 변호인 의견서만 구매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통매음 수임 건수는 한창때에 비해 줄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고소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서도 하나의 획을 그어보고자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완료하여 변호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들도 최근 무죄판결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통매음 고소 열풍의 전철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에 한하여는 고소장 내용으로 볼 때 다소 수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상당한 비율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누구의 변호라도 받아야만 할 의뢰인이기에 내칠 수도 없어서 법리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무혐의를 받아낼 틈이 있는지 고심하였습니다.
지역이 안산이었는데 예전에는 통매음 계에서는 근처에 가면 상당한 확률로 침몰, 실종하는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변화된 상황이라 지역적으로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분에게 미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입회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검사님이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판결문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도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대부분의 유죄판결들은 인정 사건들이고 이 사건도 1심에서 인정하였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도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인데 유죄판결이 많이 있고 이를 검사님들이 제출하고 있는데 무죄판결이 선고될 때 판사님께서도 검사님이 제출한 판결들의 상당수는 인정사건이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는 것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외에 항소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시간 구두변론을 하였고 무죄 주장에 필요한 포인트가 있어 최근 시청역 참사와 관련되어 토마토 주스라고 쪽지를 남기고 자수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 최선을 다해 긴 시간 변론하였으나, 선고기일을 말씀해주실 때까지 분위기가 반향되었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하여 선고기일까지 내심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걱정했으나 다행히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통매음에서 음란물유포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변론재개까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도 수차례 있었고 기록도 워낙 두꺼워서 더운 여름에 더 더운 대구까지 다니면서 땀 좀 흘렸던 사건입니다.
예상대로 검사님의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행죄는 지금 변호하고 있는 사건 유형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추행죄에 대해서는 워낙 무혐의를 많이 받고 포스팅을 많이 하기도 해서, 전부를 포스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행죄의 변호에 있어서는 관통하는 일관된 법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고소당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향,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 그에 따른 대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유형의 변호는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동일하고 정형적인 변호가 없는 것이 특성이어서 추행 무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하더라도 강타 유미를 거론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포스팅했던 게임 통매음 등과는 달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별 실익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로 온 사회가 화제인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N번방, 박사방 사건 및 후속 사건들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서 중심은 아니지만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N번방, 박사방 사건의 중심은 서울경찰청 수사관분들, 후속 사건들의 중심은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음) 자세히 알고 있으나, 제가 아는 바로는 10명의 범죄자가 있다면 "뭘 다 처벌하냐, 그런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대충 2~3명만 처벌하고 적당히 끝내자"는 수사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분들이 주말에도 압수수색을 나가고 여름휴가는 갈 생각도 못 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기계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했다는 것을 저는 많게는 하루에 3번씩 조사입회를 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눈 뜨고 아침이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열댓 개씩 올라와서, 하정우도 아닌데 오돌오돌 떨다가 오돌뼈 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당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처벌하기 위해서 무리한 법적용을 한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이러한 것은 당시 포스팅에서 여러 번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후 제가 변호하여 다수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캐비넷에 잠자고 있던 2018년 웰컴투비디오 사건까지 끄집어 내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가해자 몇 명을 엄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딥페이크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수사가 길게는 3년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애국가도 4절이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수사가 제가 당시에 느꼈던 분위기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딥페이크 관련된 문의로 상담 일정이 빈틈 없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법률적 문제가 생겼다면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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