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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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임하고 있고 형사변호 역시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경우라면,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방어가 필요한 경우 또는 패소 가능성이 높음을 감수하고 할 사연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의 경우 무혐의, 무죄를 다투는 입장일 경우라면 객관적으로는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낮더라도 제가 변호하면 무혐의,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서는 경우에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확률을 무시하는 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있고 민사소송, 이혼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등 변호사 보수의 문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문의를 어떤 변호사보다 많이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동일한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스스로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에는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나 의사인 의뢰인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보지 않은 것을 직접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었다는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직접 처음 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은 11만 원만 받고, 형사보상청구는 33만 원에 10%의 비용만 받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30만 원이면 30만 원이지 뒤에 금액이 붙는 것은 부가세가 붙기 때문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포함으로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 신고할 때 금액이 십원단위로 이상하게 되어 세금 신고 관련해서 좀 이상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의 변호사비를 1,00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 소송의 난이도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그럴 여지가 있는 때에 한하여 1,000만 원은 안 되고 990만 원으로 하자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보통 딱 떨어지게 받는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일부 현금이나 별도 계좌로 받고 일부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거의 해마다 수임 건수가 많다고 변협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탈세는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은행에 보내서 입금시켜야 하니 더 번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가사, 민사 등 승소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청구]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재산분할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혼 등 가사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취지에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를 구하는 주된 취지를 적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을 구하는 문언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원인에는 재산분할, 이혼 등 청구취지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제기된 이혼 등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반박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에 선고를 함으로써 해당 심급 재판이 종결됩니다. 판결선고일에 판사님은 주문과 함께 소송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도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시 변호사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가 아닌 피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청구한 금액에서 승소한 비율에 상응하게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나 판사님에 따라서는 감정이 상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무리한 조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판결을 구했던 경우 승소한 비율과 무관하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에 따라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보통 변호사보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8.>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 변호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 각 심급단위로

•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바, 보통은 청구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는 잘못도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억지 소송을 당했는데 내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다 받아내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 의뢰인도 있고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나 정해진 것은 위와 같습니다.

 

-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변호사보수 등

•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인지, 송달료는 처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면 소장을 접수할 때 내야 한다는 금액을 안내하고 전자소송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안내해주는데 그때 계좌이체한 수십만 원 정도의 실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변호사 사무실과는 무관하고 법원에 수수료 조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요즘은 안산, 평택 등 경기도에서 수임하는 이혼소송에서 국제결혼의 경우가 많아 통역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소환증인 여비가 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크지 않으나 소송에서 보통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감정비용입니다.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이루어게 되면 최소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비용도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최저금액은 30만 원이 될 것이고,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제1심, 제2심(항소심), 제3심(상고심)을 각 거쳤을 경우 그 심급까지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심급별 판결문

• 송달 및 확정증명원

• 변호사의 약정한 사건위임계약서

• 위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증빙자료

 

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를(별표)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 :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청구]

 

- 헌법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로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①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에는 형사피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형사보상청구의 내용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뭔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지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 형사보상청구의 소멸시효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 주요내용

 

• 주요내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 1日당 보상청구금액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보상법 제7조). 만약 제1심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제2심(항소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무죄판결을 한 제2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것입니다.

 

• 재판기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6개월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 보상금의 지급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①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형사보상청구 또는 비용청구에 필요한 서류

 

• 심급별 판결문

• 확정증명원

• 변호사의 약정한 사건위임계약서

• 위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증빙자료

• 출소증명서

 

- 출소증명서

 

출소증명서는 구금일과 출소일이 기재한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 당사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교도소(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전부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결 어]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혼 소송을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로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및 형사전문 김형민 변호사와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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