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정과 텔레그램 봇 코인결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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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개정과 텔레그램 봇 코인결제 압수수색 

김형민 변호사

딥페이크 범죄에 대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법 개정법이 현재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에서 3개월 정도의 시행까지의 기간을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어 즉시 시행되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인신의 자유가 걸려 있는 점에서 법정 안정성이 다른 법률보다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한 점은 기본권 측면에서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이 있었야 했던 것에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되는 것으로 하고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리목적 딥페이크 반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매우 강화하였고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되는 경우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선고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대한 소지, 시청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잉입법이 아닌가 싶으나 일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성폭법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딥페이크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딥페이크를 소지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등은 증거인멸의 문제가 아니라 합법으로의 회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노트북 등은 수십 기가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구석, 어느 폴더에 몇 메가 정도 되는 작은 용량의 파일이, 예전에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저장해둔 상태로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개정법으로 비로소 문제 된 딥페이크물만 찾아 삭제한다는 것이 합법으로 회귀하는 확실한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는데 복원된 정보로는 정확히 언제 삭제를 하였는지, 해당 파일을 몇 번이나 재생해 보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6개월 후에 압수수색을 받고 포렌식을 하였는데 딥페이크가 복원되었을 경우 개정법 전에 삭제를 하였음에도 개정법 이후에 삭제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없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코인을 결제하면 자동프로그램, 봇으로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BraUndress Bot'이 텔레 봇 중에서는 좀 알려져 있었고 코인은 테더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코인을 결제한 계좌를 확인하여 그 계좌에 코인을 결제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수사방법이 아니고 코인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이 특정되어야만 결제한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늘 해오던 수사방법이었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텔레 봇을 운영하여 특정이나 수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제한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개정 전에는 허위영상물 제작죄, 즉 딥페이크 제작죄에서 반포할 목적이 필요했으므로 텔레그램 봇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더라도, 제작한 다음 가지고만 있으면 범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사진이라면 아동성착취물제작죄, 아동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기는 하나 텔레그램 봇에서 제작에 사용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코인을 결제한 시점만 특정이 되고 불상의 피해자, 불상의 개수로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제작죄로 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예상대로 텔레그램 봇에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 어떤 것이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압수수색 범죄사실은 개정법 전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어서 딥페이크 소지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딥페이크 소지죄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 전에는 위법이 없는 사람까지도 압수물에서 딥페이크가 발견될 경우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코인 봇에 결제한 사람의 경우 제 판단에는 굳이 가선임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봇에 코인 결제하고 미성년 사진으로 했는지 성인 사진으로 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알 수는 없으나, 실제 성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였고 유포 목적이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으며 개정법 전에 이를 삭제한 것이어서 압수물에서도 이와 다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무혐의가 딱 떨어지는 사안입니다. 코인 결제한 것은 맞지만 성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 법이 개정되어 소지죄가 신설되어 이전에는 합법이었던 유포 목적이 없는 딥페이크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삭제 등을 하였다라는 정도의 진술과 압수물에 여죄만 없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 있나 싶습니다. 딥페이크로 전국이 난리 난 지가 언제인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코인 결제까지 한 사람이 지금도 합법으로 회귀하지 않고 딥페이크를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딥페이크로 문제되는 경우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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