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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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대응방법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은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24시간 이어질 수 있어 피해학생에게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비난이나 모욕을 가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가나,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기에,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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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사이버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폭력'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욕설, 험담 등을 하거나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단톡방을 만들어 특정 학생에 대해서 비난, 욕설을 하는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대응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우선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 가해학생이 SNS 등에 게시한 글, 가해학생이 단톡방에 올린 글,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센터 상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고,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

가해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접수해 가해학생이 형사처벌 내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해학생이 SNS에 게시한 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의견서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대응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내용,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법 제750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이버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오히려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대응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가,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거나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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