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의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주들은, 해당 건물의 1층 중 60.60㎡를 주식회사 xx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xx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인 전용면적 53.5㎡를 이 사건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들은 위 전대차 부분에 'xx치킨 반포점'을 개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2022. 10. 2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차권을 권리금을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시고, 2022. 10. 24. 피고들에게 권리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셨고,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불법 증축한 사실이 확인되어 권리금 중 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2022. 11. 13. 피고들에게 나머지 권리금 2,300만 원, 총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2022. 11. 9. 주식회사 xx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계약기간 2022. 11. 28.부터 2023. 9.30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xx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주들은 2022. 11. 22. 의뢰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2023. 9. 30. 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자신들에게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2023. 1. 10. 주식회사 xx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하여 불합리하게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의뢰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실은 1년 내인 2023. 9. 30. 경 이 사건 건물이 재건축될 것이어서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재건축 예정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일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쉽지도 않으니 향후 2년간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으로 3,3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가사 피고들이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의뢰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향후 최소 2년간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9개월 정도밖에 영업을 할 수 없었으니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영업 가능 기간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기망 혹은 의뢰인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상 회복으로 의뢰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고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권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사상 손해 내지 형사상 범죄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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