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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11.25. 대구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였고, 23.8.9. 16:20 시행사 담당자에게 유선 상 문의한 결과, 계약금 포기 및 중도금 대출 관련 이자 총액을 납부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8.10. 발송, 8.11. 시행사측이 수취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14. 13:37 다시 유선상으로 같은 내용 확인하고, 계약해지 절차는 8월말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해당 내용 녹취). 그러나 약속한 8월말이 지나도 시행사는 아무 연락이 없었고, 8.30. 및 9.1.에 다시 유선 질의한 결과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당장은 어렵지만 9월안에는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계속 연락이 없자 9.14. 다시 제가 연락을 하였고, 그제서야 시행사 담당자(동일인 아님)는 계약해지 하려면 시공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시공사측에서 계약해지 불가하다는 통지를 어제 받았다며 계속 협의해보겠다는 말만 합니다. 저는 계약해지가 구두상 합의 된 것으로 인식하고 납부해야할 금액을 준비하고, 해지 일정에 따라 이후 금융 계획등을 수립한 상황으로 계약해지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지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9.30.이 오피스텔 중도금 반환일로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이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