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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립인가 난 지주택 2020년 명의변경 조합원이란 이름으로 가입했어요. 원 조합원께서 2018년경 가입 2021년 12월 사업승인. 2023년 착공중 시공사 부도로 일반분양자 보증사고까지 터졌어요 저는 명의변경 조합원이란 명목으로 기존 조합원거를 받고 그분 계약서도 제가 받았으니 제가 적법한 조합원인줄 알았으나 구청에 미등재 조합원이란 걸 알게됐고 그걸 모른채 중도금 대출 3차까지 일으켰습니다. 조합에 미등재 조합원이란것을 알게된건 중도금 3차 쯤이었는데 행정절차상 문제로 곧 명의변경 해주니 걱정말라 했고 그 사이 원 조합원이 주택 구매하여 조합자격 탈락으로 어차피 명의변경 불가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합에서 구제해주겠다 했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와중 시공사 부도로 현재 어려움에 있는 현장입니다. 저늕 어차피 미등재 조합원익이고 ㅅ원칙적으로 자격 없는 상태라 조합에 더이상 미련이 업머 탈퇴를 하고싶은데 절대 안해줍니다. 어떠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채 분담금만 계속 내왔는데 탈퇴가 가능할까요 전액환불은 바라지도 않고 탈퇴하고 싶은데 조합에선 총회의결이 필요하다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사이 조합이 파산하여 그 남은 채무까지 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변호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