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한 채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납부금 반환 보장] 피고가 2022. 12. 31.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피고에게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단, 총회 시 조합원 의결에 따라 상기일정 이후로 결정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해지·해제할 경우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환불 약정은 무효이고, 만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고, 따라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환불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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