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강승모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번, 사례이후 간단한 법률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제 글을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응급 상황이라면
즉시 〔 법무법인 신세계 SOS 〕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민감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식등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실형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수도 있지만, 실형도 받을수있습니다.
1) 집행유예기간중에 음주단속 되었으나, 그 형의 선고를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받는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2) 그런경우는 드물지만 벌금도 가능합니다.
3) 바꿔말하면, 벌금형보다 실형의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행하였다면, 실형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벌의 정도
징역 또는 집행유예/벌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양형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10년 차 이상인 로펌답게 법무법인 신세계는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 수집에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주의 사항
1) 음주와 함께 무면허 또는 사고가 병과되었다면 실형구속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수치가 높다면 상황이 안좋습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주치의 <법무법인 신세계>
절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로펌답게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빠르고 명쾌하게!
10년 차 이상의 노련함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장담하고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 인생이 끝난 줄 아셨나요?
벌금으로 끝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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