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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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처벌 위기라면 

이기연 변호사

얼마 전 SNS를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한 30대와 40대 남성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였는데요. 이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가해자들은 13세를 넘지 않은 초등학생들을 유혹하여 강제추행 혹은 간음을 저지른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 중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는데요. 과연 2심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은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살인에 가까운 구형을 하였습니다.

피고 5명에 대하여 징역 10년에서 20년을 구형한 것인데요. 성매매 권유를 한 피고 1명에 대해서만 징역 3년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무거워

서두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은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합의하였거나 먼저 제안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성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저질렀다면 징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SNS를 이용해 불특정한 다수와 채팅을 하면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가 성인이라도 한국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서두의 사건과 같이 만일 성 매도자가 성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16세를 넘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벌받게 되나?

해당 범죄는 앞서 설명한 대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의 사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때는 형량의 2분의 1만큼 가중 처벌되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은 상대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강제적인 성관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만난 사람이 16세 미만이었고, 유사성행위 혹은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갔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여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의제강간죄 감형 받으려면

만일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동의하여 만났는데 전혀 아동청소년인지 눈치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도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으로 몰렸다면, 자신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NS 상에 프로필에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인지할 만한 사진을 올려놓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맞더라도 단순 성매매로 죄목이 변경된다면 형량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실력이 출중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부인하기 어렵다면 대처 방안은

그러나 한편으로 혐의가 모두 드러났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검찰의 기소로 가기 전에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인정된 이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는다면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으며, 특히 합의 단계에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전문변호사를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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