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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숙박시설 입실후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기로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입실하였고 마사지를 진행중 숙박시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나게된 미성년자의 나이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마사지간에 탈의는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간사항도 없었습니다. 금전은 오가지않았지만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한게 금전제공으로ㅈ볼수있다고함. 해당내용은 경찰조사시 둘다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믿을수없다며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미성년자와 숙박시설에 들어갔기때문에 성매매로 볼수밖에 없고 둘의진술이 일치하나 믿을수가 없다고 숙박시설에 침구류를 수거해가고 진술서를 받은뒤 임의동행을 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입실한거 자체가 문제고 반성하고있으며 진짜 마사지만 했는데 아청법에 의거해 미성년의제강간? 이런 처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찰조사시 저와 상대방은 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지급등 없닥고 동일하게 진술도했고 사실이기도한데 조사시 강압적인 말투로 성관계를안했다는걸 믿겠냐는식으로 성관계를 확신하는 투로 조사내내 일관하여 없던상황으로 죄가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요약하자면 1.미성년자를 인지하고 만남(고2) 2.모텔입실후 탈의후 마사지해줌(입실후 약20분남짓) 3.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거래 없었음(숙박시설이용료지불) 4.숙박시설 주인신고로 경찰조사받음 5.조사시 미성년자인거 인지한점 및 만남부터 상황진술 (둘다 동일하게 진술 3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