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문의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문의

안녕하세요. 아청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와는 성매매가 미수였다 하더라도, 권유 및 유인 등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채팅은 미성년자로 되어있었고,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었지만, 실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였다면, 이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즉, 미성년자로 꾸민 성인이 성매매 권유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해서 사건화가 된다면, 피해자는 성인남성이 되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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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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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실제 미성년 여자라면 미성년 성매매 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통해 본인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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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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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 간 이루어진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대화 당시 미성년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남성일 시 처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속이며 아청법위반으로 고소한다며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가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이며 이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재물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 넘어 선다면 공갈죄로 볼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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