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타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있다는걸
인지하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왜 하면 안되는 행동인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깨우쳐야 하는데요.
최근 같은 반 친구와 선생님의 제지에도
절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신고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가해학생은 처음부터 강제적인건 아니었습니다.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하거나
에어팟,체육복을 포함한
학업에 필요한 필기구 등을 챙기지 못해
같은반 학생 또는 다른 반 친구들에게
빌리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일명 일진 무리에 속해있었기에
친구들은 완강히 거절하지 못하고
물건을 갈취당하곤 했었는데요.
한 피해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제지를 했음에도 갈취는 물론
절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에
가만두고 볼수 없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조력📌"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타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져가고 사용하는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분을 내린다면
가해학생은 그럼에도
진심어린 반성이 없을것이며
같은 행동은 반복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행동은 초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경우
추후 더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힘으로 준비물을 빼앗고
협박성 말을 한 행동은
공갈에도 해당될 수 있는점
선생님의 몇번의 경고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육시키고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점등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피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해학생이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걸어왔지만
이 또한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피해학생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동의없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숨기고 빼앗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아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초기대응으로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학생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교육청변호사
아동청소년사건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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